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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좋은 소식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격

by 펠리치타스08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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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청 증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챙겨보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 손해를 보더라도 앞당겨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기노령연금, 일명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금액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도 불립니다.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원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택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들이 손해를 봐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추세와 증가 원인 올해 6월 현재, 조기노령연금(손해연금) 신규 수급자 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을 웃돌면서 연말까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추세를 크게 뛰어넘는 증가입니다.

최근 신청자 급등

최근 5년 간의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 4만 3,544명, 2019년에 5만 3,607명, 2020년에 5만 1,883명, 2021년에 4만 7,707명, 그리고 2022년에 5만 9,3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6만 명을 밑돌았다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에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0세였으나, 최근의 연금개혁으로 1년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60세에서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연금 수급 나이를 한 살 더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시작되었으며, 재정안정 차원에서 연급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서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에 따른 연령 조정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 공백기를 견디기 어려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이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아 연금액이 감소해도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이를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연금액을 감소시키지만, 노후 생활을 즉시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깎이는 조기노령연금보다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