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과 최저 임금( 2023년기준 / 9,620원 ) 이상 지급 및 근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 사업 참여일 기준만 60세 이상자
- 신규 입사자(기업 신청일 이후 입사자)
- 사전 교육 이수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참여 제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90일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 (단, 일용직(30일이하)으로 근무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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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형태
일반형
인턴 지원금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인당 30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맨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일시급)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취업유지형(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24'년도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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