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5단계를 만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4가지
▣이직일 이전의 최근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며 해당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 자발적인 상황에서 실직의 상황이 되어 실업 상태가 되는 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근로할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이라 판단되어 이직을 할 경우 이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이직 중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조건이 안 좋거나 임금의 문제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어긴 경우 그리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하기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만을 임금으로 받았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등을 이유로 차별 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근로자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함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이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부양하여야할 배우자,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등으로 통근이 어려울 경우도 해당됩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때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의 수행이 힘들어졌을 때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정년이 되거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