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으며,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이 가점제에 50%로 반영되어 최대 3점을 얻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더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청약저축 제도 개선 내용 요약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청약제도에 참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저축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민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약통장에는 몇 가지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자율이 우대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예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 구입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등에서 개설되며, 주택청약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