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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보유기간 확대 인정 확인하기

by 펠리치타스08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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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보유기간 확대 인정 확인하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으며,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이 가점제에 50%로 반영되어 최대 3점을 얻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더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청약저축 제도 개선 내용 요약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청약제도에 참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저축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민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약통장에는 몇 가지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자율이 우대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예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 구입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등에서 개설되며, 주택청약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