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육아휴직 6+6 부모육아 휴직제 지원 혜택 신청방법 1월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해 자녀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3+3 육아휴직제를 보완해 내년에는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육아휴직제 확대이번 제도 개편으로 특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자녀의 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 원입니다. 부모 모두 월 소득이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달에 각각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증가합니다. 6개월째에는 각..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