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상품1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