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조건1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조건)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한도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처서 매월 분할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12개월 간이며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수 있으며 주소..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