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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좋은 소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정리 제외학교 알아보기

by 펠리치타스08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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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내용

우선,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로, 해당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시 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다른 중요한 법적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증액교부하여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비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특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신청절차

 

 

마치며

이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사회의 교육을 보다 공평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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