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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까지 환급이 이뤄집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농축수산물의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지정된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30곳의 시장 확대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으며, 참여 시장은 전국 130곳의 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사 기간은 2024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이뤄집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로,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국민들의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일상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재난 지원금이나 사회복지 정책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이 상품권은 다양한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점,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 발급되는 재난 지원금이나 사회복지 혜택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거나 어려운 가정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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