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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좋은 소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by 펠리치타스08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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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0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운영방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위탁금융사와 연게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을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지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수 있으나 임신부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위험 임신부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신부 본이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답접수처나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액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하며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 치약지점은 2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카드를 수령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