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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열대야 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by 펠리치타스08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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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열대야 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이 중요하며, 실내 작업장에서는 물, 바람,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폭염 열대야 대비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의 위험을 느껴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주요 증상 확인: 체온이 38℃ 이상, 피로감 및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등이 나타납니다.
  • 의식 유무 확인: 의식이 없을 경우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조치 및 경과 관찰: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하며,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없으면 119에 구조 요청 후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확인 :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 시 귀가를 권고하고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와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폭염이 계속될 때는 기본 수칙 외에도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을 준비합니다.
  • 실내 작업장은 냉방 및 환기 시설을 점검합니다.
  • 쿨토시 등 보냉 장구를 제공합니다.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합니다.

경고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위험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 긴급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을 제한합니다.
  •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폭염 열대야 대비 체감온도 상시 확인 및 전파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입니다.

실외 작업장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폭염 영향 예보를 확인합니다.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활용합니다.

실내 작업장

작업장에 비치된 온·습도계를 통해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