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1 시니어 인턴십 사업 제도 신청방법 목차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과 최저 임금( 2023년기준 / 9,620원 ) 이상 지급 및 근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사업 참여일 기준만 60세 이상자 신규 입사자(기업 신청일 이후 입사자) 사전 교육 이수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참여 제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90일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 (단, 일용직(30일이하)으로 근무한 경..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