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주 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차를 멈춰야 할때도 있고 네비게이션이나 지피에스가 있어도 달리다보면 속도가 조금 넘었나? 아차 싶을 때도 있을것 입니다. 요새는 무인 단속 카메라 들도 곧곧에 있어 어디서 어떻게 내가 위반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단속 카메라에 걸릴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시 내가 과태료가 부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하여 나에게 부가된 과태료, 교통 범칙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나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 과태료는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아가서 로그인 후 과태료 , 범칙금등을 조회할수 있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으로 보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되어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벌점은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는 금액은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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