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에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다음과 같은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의 혼인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신청 대상자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입니다. 이 소득 합계는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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